
[롯데마트 노조원 표적징계 논란] “할인된 물건 구매한 직원을 도둑으로 몰다니…”
울산대형마트노조협의회 “징계 위해 노동자 카드구매 내역까지 무단 열람” 반발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이 업무를 마치고 자신이 일하던 매장에서 장을 본 여성 노동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장측은 징계위에 회부된 노동자들이 물건을 지나치게 싸게 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징계 대상에 오른 노동자들은 지난해 설립된 민주노총 산하 민주롯데마트노조 조합원들이다.
울산대형마트노조협의회는 15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측이 직원을 도둑으로 몰아 징계하려 한다”며 “노조 탄압용 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형마트에는 일반고객과 해당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인 내부고객이 있다. 매장 직원들은 근무를 마친 뒤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장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여성인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장을 본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돌본다.
노동자 징계 논란이 불거진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의 경우 실적이 부진해 본사로부터 D등급을 받는 등 매출신장 압박을 받아 왔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 물품 발주량을 무리하게 늘리기 시작했다. 팔리지 않고 남은 물품은 할인가를 적용해 판매했다. 규정된 할인가로도 팔리지 않은 물품은 임의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팔았다. 이런 식의 영업관행으로 물품 할인율이 최대 70%까지 높아졌다.
높은 할인율은 직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노동자들은 매장 방침에 따라 일하고,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해 갔다. 그럼에도 매장측은 최근 “임의할인을 통해 물품을 지나치게 싸게 구매해 갔다”며 여성 노동자 5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직원들은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고 해당 물품을 구매했을 뿐”이라며 “회사측이 힘없는 노동자들을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카드구매 사용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고, 최근 징계 대상자들의 해고를 염두에 둔 채용공고까지 냈다”며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17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롯데마트 상품 불매운동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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