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08 17:17
[실효성 없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현대차·협력사, 불법파견·부당해고에도 복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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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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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현대차·협력사, 불법파견·부당해고에도 복직 외면181명 이행강제금 7억5천여만원 100% 납부 … 원청 '대납' 의혹
현대자동차와 협력사들이 불법파견·부당해고로 인정받은 노동자 181명의 원직복직을 외면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7억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차와 협력사들은 이행강제금을 100% 완납하는 철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협력사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짜가 상당수 겹쳐, 현대차가 협력사에 버티기를 주문하고 강제금을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7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현대차와 20여곳의 협력사들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181명의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대신 올해 7월까지 이행강제금 7억5천750만원을 납부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현대차와 협력사에 제기된 부당해고 사건은 대부분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문제와 연관돼 있다. 부산·전북·충남지노위는 지난해 현대차와 협력사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40건에서 181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해당 업체들이 복직을 이행하지 않자 올해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부당해고에 불법파견까지 인정된 노동자는 현대차가, 부당해고만 인정된 노동자는 해당 협력사들이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담했다.
이행강제금 납부율은 지난해 기준 41.5%일 정도로 저조한 편이다. 그런데 현대차와 협력사들은 이행강제금을 100% 완납했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현대차와 협력사들이 지노위의 판정을 외면하고 돈을 내고 복직을 거부하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동일사건에서 현대차와 협력사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짜가 상당수 겹쳐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분의 지노위가 최소 기준인 500만원 혹은 이보다도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현대차 사례에서 보듯이 대기업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매출액이나 기업 규모별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달리 정하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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