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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2 09:47
펌>불법파업 혐의, 법원 1심, 2심 무죄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70  


불법파업 혐의, 법원 1심, 2심 무죄판결

현중사내하청지회 전) 조직부장 김채삼 노동자에 대한 ‘방위산업체 불법파업’ 혐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015년 3월20일 특수선 소속 금농산업이 일방으로 주장한 불법파업(노동 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징계해고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당시 징계위 개최 5분만에 금농산업 배00 대표가 해고를 통보하였고, 그 자리에는 소장과 총무가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장이 출입증을 반납하라는 지시에 총무가 출입증 반납 을 요구했고, 퇴직금 등 모든 절차를 사전에 준비한 서류로 일사천리로 진행 했다. 그들이 파업을 근거로 부당한 해고 절차를 신속하게 밟은 주된 이유는 당시 현중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면서 하청노동자들과 동시에 파업을 하지 못하게 압박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김채삼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소송에 적극 나섰고, 각고의 노력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깨기 위해 억지 소송을 남발한 결과 1심,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법을 존중한다면 금농산업 김채삼 노동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존 중하는 차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즉각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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