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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3 10:19
[잇단 특고 근로자성 인정 판결] "구두회사에서 임금 받는 제화공은 근기법상 근로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07  
[잇단 특고 근로자성 인정 판결] "구두회사에서 임금 받는 제화공은 근기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형식상 소사장 계약이라도 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

특수고용직군으로 분류된 구두 제화공과 우체국 재택집배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두 판결 모두 해당 직군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지난 18일 제화업체 탠디의 정규직으로 일하다 2000년 2월 소사장으로 전환된 제화공 김아무개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측에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구두 제조과정은 ‘제품기획·설계와 작업지시서 작성→견본 제작→재단→갑피→저부→검품·출구’ 순으로 이뤄진다. 원고들은 재단된 가죽을 구두 형태로 접착하고 봉제하는 갑피작업과 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인 뒤 건조하는 저부작업에 투입됐다.

이들은 탠디 개발실장이 작성한 작업지시서와 견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했다. 탠디로부터 그날그날 작업량을 할당받고, 정해진 작업량을 마쳐야 퇴근할 수 있었다. 탠디 회사 건물에 마련된 공장에서 탠디가 제공한 작업도구와 비품을 이용해 작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탠디)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받았다”며 “원고 작업량이 오로지 피고에 의해 결정된 점, 원고들이 받은 보수가 매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협의 없이 피고에 의해 단가가 결정된 점에 비춰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0년 이뤄진 사업자 전환은 원고 스스로 종전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 형태를 취하게 됐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전환을 전후해 근무형태나 보수지급방식, 보수액 등이 달라진 바 없다”며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사장 제도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피고로부터 원천징수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로 사용자들이 임의로 계약조건을 바꾸더라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는 모두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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