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25 16:39
롯데마트, 연장근로수당 안 주려고 출퇴근 기록기 없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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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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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연장근로수당 안 주려고 출퇴근 기록기 없앴나
민주롯데마트노조 "30분 단위 근태관리로 '자투리 노동시간' 연장수당 미지급"
전국 116개 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대형마트업계 3위 롯데마트가 노동자 출퇴근 시간 기록장치인 타임카드기를 폐쇄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설립된 민주노총 산하 민주롯데마트노조(위원장 김영주)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로 김종인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자, 회사측은 출퇴근 시간 기록장치를 없애고 노동자 본인이 직접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진급과 성과 압박에 놓인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청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조와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30분 단위로 근태를 관리했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29분 동안 연장근로를 했다면, 회사는 해당 노동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0분으로 취급했다. 59분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30분만 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재고조사 등의 사유로 6~8시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회사는 최대 4시간까지만 일한 것으로 인정했다. 회사는 또 매장 오픈준비를 위해 노동자들이 30분 일찍 출근하더라도, 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롯데마트에는 정규직 9천100여명과 무기계약직 9천400여명, 신선직군 계약직 700여명 등 1만9천300여명이 일한다. 전체 직원이 하루에 30분씩 연장근로 시간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회사는 당일 9천65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계약직 시급(6천400원)을 적용하면 하루에 9천264만원(6천400원×9천650시간×연장근로 가산율 1.5)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얘기가 된다.
전국 각지 매장에서 일하는 노조 조합원 5명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회사 대표이사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최근 롯데마트측이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노동자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는지, 시간만 채우고 퇴근했는지 불명확하다고 본 것이다.
노동부가 4개월에 걸쳐 조사를 벌이는 동안 회사측은 출퇴근 시간 기록장치인 타임카드기를 폐쇄하고, 노동자 본인이 직접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상급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워졌다. 전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추후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고 싶어도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
국회에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고용정책 기본법·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일명 ‘칼퇴근 법 패키지’다. 해당 법안은 △회사가 직원 출퇴근 시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 △연장근로수당 지급 최소화를 위한 포괄임금제 계약 제한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 △과도한 연장근로 유발 기업에 ‘장기간근로유발부담금’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장하나 의원은 “사용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며 “사용자들이 기존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보다는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측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기 출근했고, 라커 룸에서 탈의하고 잡담을 나눈 뒤 퇴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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