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노조원만 골라 해고했다면 계약갱신권·부당노동행위 모두 인정"
부산지노위 '홈플러스 부산 아시아드점 기간제 해고사건' 해고자 원직복직 판정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전례가 없는 회사가 노조에 가입한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해지한 경우 해당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노조원만 계약해지 대상에 포함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위의 판단이다.
2일 홈플러스노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익위원장 강현철)가 ‘홈플러스 부산 아시아드점 기간제 해고사건’에 대한 판정문을 노조에 송달했다. 부산지노위는 판정문에서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 1월27일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 판정문이 나오기까지는 1개월여의 시간이 걸렸다. 비정규직 해고사건에서 갱신기대권과 부당노동행위를 동시에 인정한 보기 드문 판정이다.
사건 당사자인 안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는 2014년 8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기간제 계산원으로 입사했다. 그 뒤 지난해 1월 노조에 가입해 근무하던 중 같은해 8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인데 △해고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사측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계약해지가 노조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부산지노위는 “아시아드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고,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계약갱신이 이뤄졌으며,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15개월 이상 근무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 기대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노위는 이어 “근로자들의 근무평가 결과가 나쁘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비조합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계약해지는 조합원임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노위는 회사가 노조 지부장의 병가 사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도 인정했다. 부산지노위는 “회사가 사내 여론을 형성하는 ‘빅마우스’로 하여금 지부장 병가에 대한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부장이 병가를 낸 뒤 쇼핑을 하거나 집회에 참석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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