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04 17:25
울산항 특수경비 노동자 집단해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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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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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특수경비 노동자 집단해고 우려
용역업체 계약 미체결로 경비업무 공백 '비상' … "울산항만공사 처우개선·고용승계 대책 내놔야"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일대 경비보안업무를 맡는 용역업체를 교체하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해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사와 새 용역업체 간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경비업무 공백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승계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부산울산지부 울산남구지회는 3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항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울산항 경비보안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100여명의 특수경비원들이 맡고 있다. 이들은 2014년 5천210원, 지난해에는 5천700원의 시급을 받았다. 이 중 40여명은 지난해 10월 노조에 가입해 지회를 설립했다. 지회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것과 휴게시간 보장을 공사와 용역업체에 요구했다.
그런데 공사는 지난달 용역업체를 교체하면서 낙찰하한율 87.995%를 크게 밑도는 72% 수준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낙찰업체와 정식 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다. 기존 용역업체와 공사의 계약기간은 지난달 13일 만료된 상황이다. 공사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등 53명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100여명이 하던 일을 53명이 수행하면서 보안경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회는 낙찰하한율을 준수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것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인 시급 8천209원을 적용하라는 주장이다.
지회는 "낙찰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처우개선을 희망하는 특수경비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공사는 보안업무에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을 투입해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비보안이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선정된 용역업체와 적극 협의해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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