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08 17:06
“잘못된 규정 탓에 도산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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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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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규정 탓에 도산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
도산 불인정으로 건설노동자 체당금 못 받아 … 권익위, 노동부 도산 불인정 결정 취소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업체의 도산 여부를 확인하면서 적용 요건이 다른 하위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놨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개인 건설업체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회사의 도산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으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에 따라 도산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했음에도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건설업자 부분을 적용해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은 "개인 건설업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하)수급공사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기간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적용해 업체가 수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기간만을 사업계속기간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 기준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봤다. 권익위는 “잘못된 기준 적용을 근거로 도산 사실을 불인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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