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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1 14:03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노동관계법 처리율 고작 5% … 경제민주화 사라지고 노동개악 남았다
 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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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노동관계법 처리율 고작 5% … 경제민주화 사라지고 노동개악 남았다

2012년 5월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4년의 기간 동안 총 62건의 노동관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관계법안 처리율은 5.1%에 불과했다. 국회 개원 초기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이른바 민생법안 발의가 집중됐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2월 임시국회가 10일 종료됐다.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실상 이날부로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종료된 셈이다.

◇4년 동안 노동관계법 62건 처리=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환노위에 총 1천219건의 환경관계법안과 노동관계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20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법안 중 노동관계법안은 62건이다. 환노위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노동관계법 처리율이 한 자릿수(5.1%)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 처리율은 19대 국회 후반기로 갈수록 낮았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환노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모한 탓이다.

시작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같은해 12월 치러진 18대 대선까지 사회양극화 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여야는 민생 관련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환노위도 이런 흐름을 비껴가지 않았다. 국회 개원 첫해 120여건의 환노위 소관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 첫날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노동의제를 선점하고 나섰다.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하도급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를 둘러싸고 “사내하도급 문제의 폐해를 근절하기는커녕, 이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결국 법안처리에는 실패했지만 새누리당이 국회 개원 초기 노동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하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 점은 분명하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여야 모두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 어젠다로 삼았던 것이다.

◇'노동 5법' 공방 속 실속 챙긴 노동부=개원 이후 ‘여소야대’ 구조를 유지하며 야권의 발언력이 강했던 환노위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맞물려 전기를 맞았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이인제 의원과 노동부 관료 출신인 이완영 의원 등을 긴급수혈함에 따라 여야 대치구조가 더욱 단단해졌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 5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즉 사회 양극화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으로 ‘정규직 노조’를 지목하면서 시작된 범정부 차원의 노조 약화 프로젝트에 여당이 맞장구치는 모양새가 갖춰졌다. 정부·여당이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의제는 사라지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 집단은 타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현재 환노위는 새누리당 의원 8명과 환노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구조 탓에 새누리당의 노동 5법이 강행 처리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속을 챙긴 이는 따로 있다. 바로 노동부다. 노동 5법 통과와 별개로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사실상 법에 준하는 실효성을 갖는 2대 행정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 행정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저하하려는 사용자들의 이해를 대변했다. 행정부의 행정지침 남용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미 통상임금 지침이나 타임오프 지침 시행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가면을 벗고 노동개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고, 야당은 노동개악법을 저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며 “하지만 법도 아닌 행정지침으로 일반해고 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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