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11 14:08
대기업 선의에만 기대는 정규직 전환과 안전보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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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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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선의에만 기대는 정규직 전환과 안전보건 지원
지난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2.4% 집행 … 각종 인센티브 확충에도 실효성 의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했지만 원하청 상생이나 비정규직 차별해소·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해 대기업의 자율적인 실천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원청 대기업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기업들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내하도급·특수고용직 정규직 전환에 인건비 지원
정부는 현재 기간제·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임금상승분의 70%(월 60만원 한도)와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 상반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내하도급과 특수고용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도 같은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44억원에서 올해 244억원으로 69%나 증가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16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집행된 금액은 4억여원(2.4%)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정부의 인센티브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직접고용한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규제를 받는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데 인색한 기업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을 정규직으로 직접채용 할지도 의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통 사업시행 첫해에는 예산집행실적이 떨어진다”며 “올해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고용구조·안전보건 개선 유도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또 다른 대책은 원청이 하청이나 협력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파견사용 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들이 응할지도 두고 봐야 하지만 정부가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터라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파견 허용업무 확대를 통해 인력활용의 경직성은 완화하되 단기간 파견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인천·부천지역 삼성전자 하청업체 파견노동자들이 메틸알코올 급성중독으로 실명 또는 실명위기에 처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대기업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사외협력업체들도 반드시 함께하도록 강제하고, 우수사업장은 정기감독을 유예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사내하청업체들의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각각 35.4%와 21.2%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2대 지침 정착 지원단 운영
노동부는 3~4월 중에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상반기에는 일시간헐적 파견활용을 많이 하는 경기 서남권과 조선·자동차·철강 사업장이 밀집해 다단계 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경상도 동남권을 대상으로 불법파견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정부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 외에도 용역·직업소개·인력공급업체까지 명칭과 무관하게 실태조사를 벌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1월 발표한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정착을 위해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해 상담·교육·컨설팅·우수사례 발굴·평가모델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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