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11 20:04
펌 울산 제일일보 2016.3.11자> 피멍드는 울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눈물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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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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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멍드는 울산지역 외국인 근로자 ‘눈물나날’ “임금체불·고의폐업 ‘나쁜사장님’싫어요”
울산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악덕업주 탓에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다.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도 계속 일을 하기 위해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이 같은 행태가 계속되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다.
10일 울산지역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수십여개 협력업체들이 폐업했다. 현대중공업이 2년여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 사정도 어려워지자 폐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조선업 경기불황 탓이라고 근로자들에게 설명하며 폐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하는 업주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일부 업체는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의무 지급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지 10개월여만에 폐업을 하기도 했다.
피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생겼다.
위장 폐업 업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사장이 폐업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그동안 못받은 돈이 퇴직금 등을 합쳐 1천300여만원 가량인데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한 회사는 속칭 ‘바지사장’을 둔 업체였다.
B라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이고, 이 사람이 C씨를 고용해 사장으로 둔갑시킨 뒤 회사를 만드는 구조다. C씨는 A씨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뒤 8개월가량 운영한 후 회사를 폐업시킨다. 이후 D씨가 같은 회사를 만들면서 C씨와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해 다시 회사를 운영한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해 입막음을 하기 위해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용승계를 하면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체불하면서 일을 시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은 쌓여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장이 바뀌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시 일했지만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나 같은 경우 합법적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해 임금 일부를 받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다른 동료(외국인 근로자)들은 혹시나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세한 협력업체들의 상습체불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체불 진정 사건은 19만5천건으로 사법처리는 5만9천건이다. 구속된 사업주는 28명에 불과하다.
또한 A씨 사례와 같은 ‘바지사장’을 둔 업체의 경우 실제 사장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 소송을 진행해 이겨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면 현행법상 더 추적할 권한이 없다. 업주들은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쉽상이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한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장에 인화물질을 뿌려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지역 외국인 유입인구가 큰폭으로 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폭행이나 음주, 교통사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범죄도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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