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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6 11:14
현대차 ‘사내하청’ 세번째 잠정합의안 도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31  
현대차 ‘사내하청’ 세번째 잠정합의안 도출  2017년까지 2,000명 추가 특별고용

2018년부터 정규직 인원 필요땐  하도급 인원서 일정 비율로 채용

 노사 쌍방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  고용시점 당겨 근속년수 1년 인정

17일 하청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노사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노사 특별협의인만큼, 사내하도급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될지 주목된다.

1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 대표와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울산사내 하청노조), 사내하도급업체 대표, 금속노조 등은 이날 열린 24차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울산지회의 사내하청 특별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특별협의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불법파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현대차 노사, 사내하도급업체,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대화창구다.

노사는 오는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추가 2,000명을 특별고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현대차 측은 지난 2014년 8월18일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별고용을 마무리했다. 

이번 잠정합의로 인해 올해 1,200명과 내년 800명을 추가로 채용, 오는 2017년까지 모두 6,000명이 정규직으로 고용된다. 

또 노사는 2018년부터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고용시점을 앞당기고 근속년수도 1년 인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고심을 하며 협상한 끝에 접점을 찾고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정규직화의 당사자인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의 결정만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노사는 앞서 지난해 9월과 1월 열린 두차례 특별협의에서도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오는 2017년까지 모두 6,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연이어 부결됐다. 당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 특별채용 불확실성, 잠정합의안에 대한 불만족 등이 부결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노사는 이번 세 번째 특별협의를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 또다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다면 사내하청 노조는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의 공장 점거 및 불법 파업 관련 2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놓고 회사 측과 다퉈야한다.

또 노조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통해서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해야 해, 법적 판단이 나오기 까지 최소 수년동안 투쟁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7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2014년 8월 비정규직 아산·전주지회와 ‘2015년까지 4,00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 비정규직 문제의 일부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당시 비정규직 울산지회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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