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이지 않는 조선소 산재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흡 탓" 원인 분석·관리자 교육 활동 등 소홀
외부 전문기관 안전진단 등 개선 지적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실천적인 안전활동이 미흡하고, 갖춰진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정기 감독을 실시한 결과 중공업 및 협력업체에서 총 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정기 감독에서 현대중공업의 안전시스템은 관리감독자 등 대부분의 구성원이 연계작업, 간섭·혼재 작업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에 대해 실천적 안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업재해 원인에 대한 분석과 이와 연계된 지속·반복적인 안전보건 교육, 관리감독자(생산부서장)의 재해예방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작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밝혀졌다.
이 같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이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어 작년 9월의 추락사고(사망 1명), 지난 2월의 리프팅 프레임 전도사고(사망 1명)가 발생한 것으로 울산지청은 분석했다.
울산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 중 68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형사입건) 하고, 11건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4개소)에 대해서는 부분작업중지 명령, 인화성 가스가 누출된 설비 1개소에는 사용중지 명령, 이외 개선이 필요한 75건에 대해서는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업현장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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