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11 16:40
비정규직 집배원은 '월급 88만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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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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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집배원은 '월급 88만원 세대' 조경태 의원 지경부 국감서 문제제기 … 시간외수당 제대로 인정 못 받아
집배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비정규직 집배원의 임금은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평균 120만원을 갓 넘는 수준이다. 일부 직군은 88만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국감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비정규직 상시계약집배원의 통상임금(세전)이 평균 123만9천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올해 8월 기준으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 8천375명이 공무원 3만1천300명과 함께 일하고 있다. 상시집배원과 우체국택배원·우정실무원·특수지집배원 형태로 일하고 있는 이들은 무기계약 4천188명, 기간제 4천187명이다.
조경태 의원이 공개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보수 지급표’에 따르면 우체국택배원은 기본급과 수당·상여금을 합해 평균 121만1천원으로 상시계약집배원(123만9천원)과 비슷했다. 그러나 일급 형태로 25일 동안 근무하는 우정실무원의 월급은 88만2천원에 그쳤다. 특수지집배원 역시 우정실무원과 비슷한 수준의 일급(3만5천920원)을 받고 일했다. 조 의원은 “13년 연속 흑자경영을 자랑하는 우정사업본부에서 2년 이상 일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실제로는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비판했다.
과중한 업무도 논란이 됐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집배원들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이 올해 10.32시간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1인당 하루 배달물량이 2천통을 넘는 지역도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설명이다. 우 의원은 “집배원의 시간외수당 지급 인정 시간과 지문인식기에 의한 초과 근무시간 차이가 최대 29.1시간에 달했다”며 “인정받지 못한 시간외근무 시간을 단가로 계산해 보니 많게는 집배원 월급의 1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체국의 얼굴이자 과중한 업무에서 많은 일을 하는 집배원들이 일한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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