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11 16:41
“새누리당도 ‘평균임금 50%’ 최저임금 인상 동의”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85
|
“새누리당도 ‘평균임금 50%’ 최저임금 인상 동의”여당 "사회적 대화로 최저임금 인상" … 야당 "법에 최저임금 하한선 명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여야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최저임금법에 명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입장이다.
10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김성태 법안소위 위원장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임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평균임금의 50% 정도로 최저임금을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질의하자,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의 입장도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심상정 진보정의당(준) 의원이 “그것은 위원장님의 입장인가, 새누리당의 입장인가”라고 물었고, 김 의원은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과 인상 수준에 뜻을 같이한 셈이다.
다만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야당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틀을 우리가 정해 버리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기능이 유명무실해진다”며 “사회적 논의의 틀에서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에서 심의하되 평균급여의 50%를 초과하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내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인상할 의지가 있는데 다만 방법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새누리당 차원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