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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31 18:27
거듭되는 롯데마트의 석연찮은 노조간부 징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92  
거듭되는 롯데마트의 석연찮은 노조간부 징계
부위원장은 직급 강등, 분회장은 해고 … 민주롯데마트노조 “노조탄압 중단” 요구

설립 8개월째를 맞는 민주롯데마트노조(위원장 김영주) 간부들이 잇따라 징계를 받고 있다. 빵을 먹었다고,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했다고 해고되는가 하면 매니저급 간부직원이 사원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표적 징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30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설립 뒤 20여명의 노조 조합원과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징계 대상자에는 핵심 간부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지난 3월 업무태만과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했지만 매니저에서 평사원으로 직급이 강등됐다. 노조는 “롯데마트가 노조를 위축시키려고 징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17년 근무한 노조 간부 육아휴직 끝나니 평사원

 정 부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롯데마트 안산점에서 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만 해도 안산점 매니저였다. 롯데마트는 “매니저 자리가 없으니 육아휴직 기간을 다 사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 부위원장은 다른 점포 발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냉장냉동 담당으로 정 부위원장을 배치했다. 정 부위원장은 1999년 롯데마트에 입사해 17년을 근무했다. 사원이 되면서 직책수당을 받지 못해 월급이 15만원가량 줄었다.

노조는 정 부위원장이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회사가 사실상 보복 징계했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전국적으로 116개 매장을 갖고 있는데 점포마다 1~4명 가량의 매니저들이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점포 변경을 요구한 매니저를 일반사원으로 복직시킨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다른 점포로 발령을 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매니저로 일했던 점포에 발령을 냈다”며 “밥도 혼자 먹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빵먹어 해고된 노조간부 “부당해고”

지난해 12월 해고된 강아무개 울산지부 계산원분회장은 6개월을 기다린 끝에 지난 1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강 분회장은 고객이 반품한 빵을 무단으로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롯데마트는 울산점 계산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같은 이유로 20여명을 징계했다. 계산원들은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울산진장점에서 해고된 이아무개 울산진장점지부장은 지난달 14일부터 점포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유통기간이 임박한 상품에 할인가격표를 붙이는 업무를 한다. 그런데 롯데마트는 이 지부장이 34종의 상품에 임의로 할인가격표를 부착해 구매했다며 징계해고했다. 딸기와 감귤 한 박스는 40%, 마늘 한봉지는 80% 할인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지난 17일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김 위원장은 “노조가 없었으면 징계를 하지 않았을 일들”이라며 “롯데마트가 어떻게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고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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