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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25 13:18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 교과부장관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57  
학교비정규직, 교과부장관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 국립학교 비정규직 파업 준비 … 노조 오늘 단식농성 돌입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해 주목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교과부는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교섭요구를 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립학교의 교섭권자는 시·도교육감, 국립학교의 교섭권자는 교과부장관"이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교과부는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연대회의는 조정신청의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인천·대전 등 전국 9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은 1차 조사 후 곧바로 조정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합법파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에서 조정중단 결정이 나올 경우 국립학교 비정규 노동자들도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연대회의는 다음달 3일 2만여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와 같은달 9일 전국적인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쟁의조정 신청에는 교과부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이라며 "교과부가 끝까지 대화를 거부한다면 전면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호봉제 예산과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를 촉구하며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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