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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2 16:49
법원, 노조탄압 노린 조합원 표적해고 '철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137  
법원, 노조탄압 노린 조합원 표적해고 '철퇴'
서울행법 "재능교육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 … 중노위는 "KEC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판정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특수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도 예외는 아니다. 법원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2010년 학습지 교사들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재능교육에 대해 부당해고는 아니지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최근 KEC 정리해고와 관련해 "조합원만을 상대로 한 해고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재능교육이 이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2010년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특수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 봐야 하겠지만 법원의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계약해지 효력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이날로 1천778일째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올해 2월 75명의 조합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가 3개월 후인 5월께 이를 철회한 KEC도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중노위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는 지난달 12일 △회사 관리자가 작성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에서 "파업자의 회사복귀를 원칙적으로 차단, 전원 퇴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작성한 점 △정리해고 대상자 전원이 파업참가자인 점 △구미고용노동지청이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KEC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KEC 정리해고는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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