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9-19 10:04
취업규칙에 ‘집단행위 금지’ 넣었다가 시정명령 받은 경북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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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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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집단행위 금지’ 넣었다가 시정명령 받은 경북대병원
국민 기본권 제한해 헌법 위배 … 다음달 1일까지 시정해야
취업규칙에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한 경북대병원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직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1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경북지역지부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경북대병원에 “취업규칙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통보하고 다음달 1일까지 시정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구노동청이 문제 삼은 조항은 집단행위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항목이다. 병원측은 지난해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에 올해 2월 신입직원 교육에서 의료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는 자료를 내놨다. 그동안 병원측은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지부는 “경북대병원의 취업규칙이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대구노동청에 고소했다.
대구노동청은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는 헌법과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이고 경북대병원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부는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던 병원장은 정작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며 “국립대병원이자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부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이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조 탄압에 앞장섰다”며 조병채 병원장 퇴진운동을 선포했다. 병원 직원과 시민들의 퇴진 요구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초 서명지를 취합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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