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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9 16:34
[학교비정규직이 총파업에 나선 까닭]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14  
[학교비정규직이 총파업에 나선 까닭]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같은 임금, 핵심 요구는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9일 총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사상 첫 쟁의행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국 각 지역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산발적으로 파업이 벌어진다는 것과 합법적인 쟁의행위 절차를 밟은 파업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영양사·조리사·영어전문강사 등의 이름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 수십 년을 일해도 저임금을 받고 있고, 고용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여성노조 등 노조들은 올해 3월 연대회의를 구성했다. 이어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 등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과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경기·강원·전남·광주 등 6개 시·도교육청만 교섭에 응했다. 나머지는 "학교비정규직의 실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교과부와 달랐다. 노동부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국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과부장관"이라고 판단했다. 연대회의는 각 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노동부는 이를 심의한 끝에 조정중지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합법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대회의는 대정부 투쟁과 별도로 국회 입법을 통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노력을 병행했다. 지난 10월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 그 성과물이다. 교육기관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업무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연대회의가 9일 파업과 함께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이유다.

연대회의는 9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뒤 각 시·도교육청과 교과부의 후속대책을 보고 투쟁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9일 파업 이후에도 교과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달 중으로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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