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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6 16:17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이주호 교과부장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88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이주호 교과부장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단체교섭 응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 … 2차 총파업 예고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전국여성노조로 구성돼 있다.

연대회의는 15일 "교육감과 교과부가 국공립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이니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교과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교섭에 나오지 않은 이주호 장관을 노동법 위반으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교과부와의 교섭을 원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다. 연대회의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총파업을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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