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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4 16:17
1인 시위했다고 하청업체 상여금 깎으려는 인천공항공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48  
1인 시위했다고 하청업체 상여금 깎으려는 인천공항공사

- 지난해 사흘간 인천공항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하청업체 직원들의 설 상여금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 23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토목지회에 따르면 지회 간부와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4~6일 사흘간 인천공항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하청업체인 KR산업의 임금차별 중단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는 1인 시위였죠.

- 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에 성과공유금 명목으로 평균 40만원 가량을 공사 산하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는데요. 하청업체를 평가해 5등급으로 나누고 금액을 차등지급합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직원들에게 이 돈을 다시 차등지급합니다.

- 지회에 따르면 이달 19일 공사는 지난해 지회에서 진행한 1인 시위가 불법시위라며 평가 점수에서 1일당 2점씩 6점을 깎았다고 통보했습니다.

- 공사로부터 6점을 깎인 KR산업 직원들은 최하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최하등급일 경우 지급금액의 절반인 평균 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개인 차등지급을 받으면 조합원들의 상여금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 지회는 “연봉이 억대인 공사 사장에게 2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청노동자들에게 20만원은 큰 돈”이라며 “1인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조활동을 탄압하려는 공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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