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의원실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개선 토론회에서 실태 증언을 하던 청소노동자 권순하씨(오른쪽)가 발언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지난 5월 제가 받은 월급명세서입니다. 사회보험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91만5천750원이에요. 남들이 자는 새벽시간에 출근해 10시간 넘게 법원에서 청소를 하는데요. 법원은 근무시간 중간중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만 일한 걸로 계산해서 월급을 줍니다. 그래도 법 잘 지키는 법원이라고, 최저임금을 딱 맞춰서 주네요. 얼마 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애들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몇백 원 올려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플 때는 걱정 없이 병원에 가고, 동료들 애경사 챙기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인천지법 청소용역노동자 권순하씨)
“현재 휴학생이고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나흘 하루 6시간씩 일해서 받는 월급은 40만~50만원입니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고, 제일 싼 식당을 찾아가 밥을 먹어요. 친구들과 술 한잔 할 때는 1만원씩 돈을 모으는데요, 저는 5천원만 내고 급히 화장실로 숨어 버립니다. 본의 아니게 짠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의 미래를 위한 저축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앞날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해 보지를 않아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적은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20대 아르바이트생 조강현씨)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동계와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양대 노총과 홍영표·은수미·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로 최저임금을 택했다.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의원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의 50%로 올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사사용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나 3개월 이내의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와 같은 최저임금 감액적용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재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포함하는 한편 최저임금 하한선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2008년 기준 한국의 전일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2%로 법정 최저임금이 있는 OECD 회원국 21개 나라 가운데 17위에 불과하고, OECD 국가 평균 최저임금인 6.44달러(한국 3.12달러)에도 한참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영표 의원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결국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공익위원 자격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근로자위원 추천 주체와 위촉절차를 법에 규정해 위원 위촉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정치권의 더 큰 관심을 촉구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는데, 경제 민주화는 말이 아닌 실천이 뒤따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최저임금 현실화”라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부자국회를 지향한 18대 국회의 1호 법안은 종부세법 개정안이었지만, 민생국회를 표방하는 19대 국회의 1호 법안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출처: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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