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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2 17:36
대기업 15곳, 비정규직 799명에게 12억원 차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329  


대기업 15곳, 비정규직 799명에게 12억원 차별 고용노동부, 첫 비정규직 차별시정 감독
상여금 차등지급에 휴양시설도 이용 못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요구권이 생긴 후 처음으로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을 점검해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 지도조치했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 활용 사업장도 점검했는데 불법파견 고용 관행은 여전했다.

노동부는 21일 "최근 2개월간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기업 각각 30곳씩 모두 60곳을 조사해 18곳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이나 불법파견을 적발해 지도조치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는 개정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 차별을 적발해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법파견 적발 시에는 즉시 고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조사 대기업 절반이 비정규직 차별=노동부는 대기업 30곳을 조사해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처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차별처우를 받은 비정규 노동자는 799명이었고, 이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여금·복리후생비는 12억2천만원에 달했다.<표 참조>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법 위반 사안별로 미지급 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앞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시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통보하고, 노동위는 직권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처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상여금 미지급이다. 대다수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 주는 고정 혹은 성과 상여금을 비정규직에는 주지 않고 있었다. 액수도 큰 편이다.

15곳의 적발 사업장 중 현대캐피탈·아주대병원·동양전기 등 9곳이 정기상여금과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11억6천만원을 비정규직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상여금뿐만 아니라 임금 일부와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않은 차별처우를 했다.

농협은행은 정규직에게는 지급했던 피복비(근무복 등) 일부를 기간제 노동자 412명에게는 주지 않았다. 인천성모병원은 근속수당을 비정규직에게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양시설 이용대상에서 기간제를 제외했다. 한국공항 인천지점은 결혼보조금·육아지원금·학자금 등 복리후생을 차별처우하다가 노동부에 적발됐다.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관행 여전= 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불법파견 사실을 여러 차례 적발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사내하도급 활용 대기업 30곳을 조사했는데, 이 중 3곳에서 216명의 불법파견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3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자 전원을 원청에서 즉시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법파견을 근절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관서별로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 역시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함에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별시정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 차별과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산업 전반에 걸친 전 사업장 조사(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부분적이나마 시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노동부의 조치는 일부에 그쳐 책임회피와 생색내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노동부가 진정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입장에 입각한 올바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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