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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4 14:09
서울시 7월부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22  
서울시 7월부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차 7개 과제 발표 …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촉진 특별금융 지원

서울시가 올해 7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 비정규·영세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2년차를 맞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기존 16개 과제에다 새롭게 7개 과제를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7개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자·비정규직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서울시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다.

서울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채택한 적정임금제를 건설근로자에게 시행한다”며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영세근로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특별보증+특별자금) 상품도 3월에 출시한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서울시 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4년 균분상환) 지원한다.

위·수탁기관 간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서울시 공기업에 도입한다.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산한다.

이 밖에 서울시는 제2의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17곳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다음달 31일까지 신고기간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자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는 올해 13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1년차인 지난해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불공정피해상담센터·자영업지원센터 같은 경제적 약자 특화지원기관이 문을 열었다”며 “올해는 비정규직·영세근로자·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 노출된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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