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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2 17:40
울산 동구청, 내년까지 기간제노동자 19명 무기계약직 전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17  
울산 동구청, 내년까지 기간제노동자 19명 무기계약직 전환 미전환 기간제노동자들은 복지포인트·상여금 지급
울산 동구가 내년까지 구청 기간제노동자 1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울산 동구청(구청장 김종훈)이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선대책에 따르면 동구는 다음달 중으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노동자 1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3명을 추가로 전환한다.

현재 동구에는 모두 316명의 기간제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전환 대상자는 54명이다. 이번 1차 전환에서 빠진 35명에 대해서는 이후 전환 대상자로 분류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무기계약직 전환제외 대상은 기간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대체자, 정부의 복지 정책과 실업대책 등 일자리 사업 종사자, 고령자(55세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 등이다.

동구청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노동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기간제노동자들에게 월 10만원 씩 교통비 지급하고 있는 동구청은 내년부터 월 10만원 씩 급식비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후택 울산 동구청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21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이 앞서 비정규직의 노동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민간기업 등에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구청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은 지난해 11월28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와 올해 초 시달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의 전환기준’ 등의 정부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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