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3-22 14:29
[인천지역 노동단체 꾸준한 감시] '불법파견 천국' 남동공단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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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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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동단체 꾸준한 감시] '불법파견 천국' 남동공단 바뀔까
2년간 344개 업체 고발, 647명 직접고용 … “급증하는 제조업 파견 단속과 처벌 필요”
불법파견 천국으로 불리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지역 노동단체가 꾸준하게 감시활동을 벌이면서 파견노동자가 직접고용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불법파견 업체와 사용업체를 추려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서 제조업체 17곳이 처벌을 받고, 647명의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
◇직접고용 296명→429명 확대=남동공단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119’와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17개 제조업체가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따라 파견노동자 1천11명 중 647명을 직접고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단은 2015~2016년 인천지역 무허가 파견업체 73곳, 제조업에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한 파견업체 252곳,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업체 19곳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들 344곳 중 17개 사용업체와 38개 파견업체가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17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고용한 파견노동자 중 647명이 정규직이나 6개월·1년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일부 사용업체는 법인과 대표가 벌금 처분을 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사업단이 2015년 10월 1차로 고발한 사용업체 중 처벌받은 9개 업체는 582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중 296명(51%)이 직접고용됐다. 지난해 12월 2차로 고발된 8개 업체는 42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받고 351명(82%)을 직접고용했다.
시간이 갈수록 노동부 감독과 이행 수준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사업단이 1차로 고발한 업체 중 대다수는 지난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업단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압박했다.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단은 “1차에 이어 2차 고발에서 더 많은 직접고용이 이뤄졌다”며 “노동부가 성의를 보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파견법 위반 추가 고발할 것”=노동부 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1998년 789개였던 파견업체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2천448개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는 공식적인 수치로, 무허가 업체나 폐업과 허가를 반복하는 파견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분석이다.
남동공단은 제조업 불법파견이 만연한 곳 중 한 곳이다. 비용절감과 일시적 인력 확보·자유로운 해고를 위해 남동공단 내 상당수 제조업체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파견노동자가 휴대전화 부품을 조립하다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하기도 했다.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파견업체는 6개월~1년 단위로 폐업과 허가 신고를 반복하며 노동부 조사를 피해가고 있다. 사업단이 고발한 업체 중 대다수도 소재불명과 증거불충분으로 각하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박혜영 공인노무사(노동건강연대)는 “노동부는 도둑이 많아지니 도둑을 합법화시키자는 기조로 불법파견을 확장시켰다”며 “노동부가 할 일이 뭔지 제대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단은 남동공단의 파견노동자와 계약직 직접고용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불법파견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불법파견 신고전화를 통해 사례를 접수하고, 업체를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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