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3-23 10:07
100% 비정규직 만도헬라는 노동관계법 위반 천국?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56
|
100% 비정규직 만도헬라는 노동관계법 위반 천국?
금속노조 원·하청 고소·고발 … “수당 미지급에 산재 은폐까지”
생산직이 100%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와 사내하청업체들이 노동관계법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와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는 22일 만도헬라 사내하청업체인 서울커뮤니케이션과 에이치알티씨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원청업체인 만도헬라도 포함됐다.
노조와 지회가 제기한 혐의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다.
지회 조합원 300여명은 이달 7일 “원청인 만도헬라가 지휘·명령을 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한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원청과 두 사내하청업체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노조와 지회의 고소·고발장을 보면 이들 업체는 파견법뿐 아니라 다른 노동관계법도 위반했다.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의 50%만 지급했다.
라인공사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고 산재가 발생했는데도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노사협의회도 없었다.
노조와 지회는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도헬라와 사내하청업체들이 파견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