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4-05 10:01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도 최저임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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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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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도 최저임금 받아야”
장애인단체들 '장애인 최저임금' 국회 토론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
발달장애 1급인 A씨는 6년차 직장인이다. 매일 출근해 하루 8시간씩 쇼핑백 손잡이 끈을 단다. 하지만 그가 받는 월급은 17만원. 시급 1천원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천479원이다. 그런데 불법이 아니다. A씨가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4개 장애인단체는 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최저임금법 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변경희 한신대 교수(재활학)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인원은 2005년 140명에서 2014년 5천967명으로 급증했다. 중증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을 고려할 때 적용제외 인가제도가 사용자 부담을 경감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낮은 임금수준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3년 현재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시급 2천775원을 받았다. 당시 최저임금 4천860원의 57.1% 수준이다.
다만 적용제외 인가제도의 즉각적 폐지는 기존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고용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보완조치를 마련한 뒤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 교수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 시설을 만들어 점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내 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최저임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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