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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4 16:35
펌 매일노동뉴스> “경찰청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시급하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74  


▲“경찰청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시급하다”
경찰청주무관노조·임수경의원 ‘경찰청 무기계약직 차별실태와 사례 토론회’ 개최

“95년 경찰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2004년 고용직이 없어지니 사직서를 쓰라고 했어요. 그 뒤 계약직이 됐지요. 지금은 임금도 깎이고 제 성과도 정규직(공무원)에게 돌리라고 하더군요. 경력도 20여년동안 일했지만 단 9년만 인정받았습니다.”(전창훈·경찰청 인사기획계)

“지난 2월 새로 발령받은 직원이 업무가 미숙하자 제게 그 업무가 넘겨졌습니다. 제 본업이 너무 바빠 초과근무가 불가피한데도 초과근무수당도 인정 안 되고 저녁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김은순·인천지방경찰청 인천중부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수당이 지급되지만 동일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수당은커녕 진급과 표창에서도 제외됩니다. 진급과 표창, 포상금, 성과금은 다 공무원 차지이고 우리와는 거리가 멉니다.”(유경자·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주무관노조(위원장 이경민)가 주관해서 3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경찰청 무기계약직 차별실태와 사례’ 토론회에서 쏟아진 사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차별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광진 노무법인 삶 이사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업무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공무원 및 정규직 수행 업무와 동일하면 해당 공무원 및 정규직 직제에 편입시키고 정규직 전환시에도 각종 경력을 차별 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경민 위원장은 “경찰청 무기계약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신분전환 시스템과 공무원법 관리규정 편입을 통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임수경·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수석부위원장(행정부노조 경찰청지부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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