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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04 17:01
건설일용노동자 직업소개료 안 내도 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70  
건설일용노동자 직업소개료 안 내도 된다
노동부, 유료직업소개요금 개정 추진 … 노동계 "소개비 일체 금지해야"

앞으로 직업소개소를 이용해 구직을 하는 건설일용노동자는 소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현행 4% 이하인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고, 구인자에게만 소개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소는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2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는 10% 이하가 적용된다.

그동안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4% 이하의 소개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소개료 전액을 받아 왔다.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일당의 10% 가량을 소개소에 납부해 왔다. 건설현장은 임금체불이 만연해 있어 일용노동자들은 10%의 수수료를 감수하면서도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직업소개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간병인·파출부 등 일용노동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소개소에 대해 월 회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소개소는 월 회비를 3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늘려 구인·구직자들에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고시가 개정되면 건설노동자의 경우 소개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사노동자들은 소개료가 증가해 지금보다 더 착취당하는 상황에 처한다"며 "정부는 직업소개기관이 노동자를 상대로 소개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ILO 협약을 준수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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