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28 17:20
산재승인 재해자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치료 받아야 요양급여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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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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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다만,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고 승인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재해자는 산재승인이후 반드시 산재 지정의료기관에서만 치료받아야 한다.
심지어 치료받고 있던 병원이 비지정 의료기관이라면 산재 승인이후 지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즉 산재를 승인받은 재해자가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선택해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포기해도 건강보험 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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