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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8 14:12
[노동] 병원에 취업한 의사와 관련하여 그 근로계약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해당 의사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78
2019구합80824 갱신기대권.pdf (26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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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2-28 14:12:23
[노동] 병원에 취업한 의사와 관련하여 그 근로계약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해당 의사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19구합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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