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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7 11:11
급여중 압류금지 금액!!!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17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계산식
 
 - 120만원 미만 압류가능금액 : 0원
 - 120만원 초과∼24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 24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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