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 법률상식
  • 최신판례

구청장인사말

Home|노동상식|법률상식

 
작성일 : 14-07-14 10:36
펌>“기준 못미쳐도 장시간 소음 시달리면 업무상 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55  
“기준 못미쳐도 장시간 소음 시달리면 업무상 재해”  울산지법 원고승소판결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대)는 차모(42)씨가 제기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2011년 입사한 회사에서 금형가공 등의 업무를 하다 그해 10월 작업 도중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에서 ‘양측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차씨는 1999년부터 다른 회사 2곳에서도 금형가공 업무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차씨가 2012년 7월 신청한 요양급여에 대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그해 7월 요양불승인 처분을 했다. 차씨는 “약 14년동안 기계소음이 매우 심한 금형가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평소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이명증세가 있었고 결국 발병했다”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1999년부터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내연연삭기 작업대에서 근무하면서 별도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일했다”며 “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다소 미달하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울러 작업장에서의 소음 외에 난청 증상을 일으킬 다른 요인도 없고, 작업환경 소음이 직간접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참작하면 차씨 작업과 병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