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 법률상식
  • 최신판례

구청장인사말

Home|노동상식|법률상식

 
작성일 : 14-07-21 16:27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권으로 변경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통보는 위법하다는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10  
   2014구합816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pdf (225.2K) [60] DATE : 2014-07-21 16:27:28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직권으로 변경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통보는 위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4구합816 판결
 
 
[판결 요지]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의 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소급하여 인정되었고, 이후 보험료 등을 당초 자격취득 시부터 소급하여 증액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자격변경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게 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행정처분의 방식과 고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행정절차법(2014. 1. 28. 법률 제1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