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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14:50
대법원 "안전운전 투쟁은 업무방해 아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70  
대법원 "안전운전 투쟁은 업무방해 아니다"
2009년 철도파업 김기태 전 위원장 일부 무죄 판결

지난 2009년 철도파업으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2009년 5~6월 안전운행 투쟁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2009년 11~12월 진행된 전면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파업은 무죄로 판단해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 부분 중 식당 외주화 반대를 위한 5~6월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 "식당 외주화 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전운행 투쟁에 대해 "열차의 지연운행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전격성을 띠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1년 판결(2007도482)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공사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에 반발해 2009년 11월26일부터 8일간 전면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5월에서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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