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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14:56
25년 만에 바뀌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27  
25년 만에 바뀌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 2018년부터 보험료를 할인받는 무사고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이 2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 사고 크기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던 기준도 사고건수로 바뀝니다. 현행 점수제를 건수제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러면 보험가입자의 80% 수준인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하 폭이 커진다고 합니다.

- 대신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통계상 10% 정도가 할증 대상이 될 모양입니다.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잦은 사고운전자에 대한 10% 보험료 할증으로 보험회사의 수입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네요.

-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는 89년 도입된 이후 25년 동안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사고 크기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답니다.

- 금감원은 할증효과를 사전에 충분이 인지해서 스스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으니까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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