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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3 16:25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3대 일간지에 파업예고 광고부터 내야 하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70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3대 일간지에 파업예고 광고부터 내야 하나…"
법률전문가들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유죄 대법원 판결 맹비난


앞으로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조·중·동 3대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회사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전격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대법원 3부가 최근 "2009년 철도노조의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해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더라도 코레일로서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게 대법원 유죄 판결의 이유다.

이 같은 판결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예고된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사실상 모든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법조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같은 논리를 들며 2009년 철도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심상정·서기호 정의당 의원 공동주최로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적 권리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 나온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 스스로 법을 위반한 판결"이라며 노동자의 파업권 위축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사용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파업"=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노조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본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을 예측했다는 객관적 상황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당시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각종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고, 파업 자제 호소문을 발표했으며, 심지어 언론에 "이미 파업 대책을 수립했으니 국민 불편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2009년 철도파업으로 발생한 해고·정직자들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공동대리단 단장을 맡았던 고경섭 노무사는 '예측가능한 파업'이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를 하나 더 제시했다. 고 노무사는 "코레일은 파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철도노조 전임간부 수련회 회의자료', '확대쟁대위 회의자료',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며 "적어도 코레일이 노조의 파업 관련 주요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심리상태 궁금할 따름"=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포기했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결문을 읽어 봤는데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고개를 저었다.

권두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법리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며 "'마음에 안 든다'거나 '파업은 아예 못하게 해야겠다'는 대법관의 심리상태와 주관적 신념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만 판결을 이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파업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훈 노조 지도위원은 "지난해 파업 당시 경찰은 업무방해죄를 들며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파업 조합원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만약 2009년 파업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정부가 저지른 모든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이 2009년 파업을 유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도 "지난해 철도파업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10월13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며 "결심을 앞두고 대법원이 선고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도재형 교수는 "노동법원이 아닌 민사법원 판사에게 파업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맡기는 게 적절한가 고민이 든다"며 "사회법원이나 노동사회보장법원 같은 노동법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법관이나 심판관들의 주관적 의도에 의해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을 통해 업무방해죄를 성립하는 요건에서 파업 목적 정당성 여부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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