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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3 16:28
“대의원대회서 의결하는 규약개정 총회서도 가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80  
“대의원대회서 의결하는 규약개정 총회서도 가능”
대법원 “규약 제·개정은 총회의 본질적 권한”


노조 규약개정이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총회에서 규약개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한국공항공사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달 26일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2010년 4월 노조 일부 대의원들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위해 대의원대회 소집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등 규약개정이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상급단체 탈퇴에 반대한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 사항으로 개정했다. 그러자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노조가 총회에서 규약개정을 결의한 것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기로 돼 있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노조의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대의원대회를 두면서 의결사항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인 규약개정의 건을 총회가 직접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총회의 규약개정 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규약의 제·개정 권한은 조합원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고, 대의원대회는 그 규약에 의해 비로소 설치되는 것으로서 대의원대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고 판시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총회의 권한을 근원적·본질적인 권한으로 파악하고 규약에 의해 박탈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조합 민주주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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