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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0 08:45
[민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98  
   2014나3113판결[1]퇴직급여보장법.pdf (165.8K) [83] DATE : 2014-10-10 08:45:28
[민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한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아닌 동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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