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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9 16:44
소멸시효 소액채권 불법추심 상식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28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채권 채무자의 대다수가 서민·취약계층이어서 ‘소멸시효 완성여부나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갚지 않아도 될 채무 이행 부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10일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서민들이 완성여부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고 있어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관련한 대응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적극적인 상담을 당부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의 일종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인 금융소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소멸된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거나 채무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부활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했거나 갚겠다는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와 관련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와 관련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채권 변제의무가 사라진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체 등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돼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긴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대부업체가 지급명령에 근거해 급여나 예금에 압류(또는 추심 및 전부명령)를 신청,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대부업체 등이 원금을 깍아주겠다며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환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아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이행을 거절했는데도 채권추심을 계속 할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전국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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