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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28 15:58
‘롯데월드의 꼼수’ 자진퇴사 유도하려 규칙 변경 뒤 인사…대법 “취업규칙 변경 인정 안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89  
‘롯데월드의 꼼수’ 자진퇴사 유도하려 규칙 변경 뒤 인사…대법 “취업규칙 변경 인정 안돼”

직원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일부의 동의만 얻어 회사 규칙을 바꾼 뒤 인사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모씨 등 롯데월드 간부사원 3명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씨 등은 롯데월드에서 팀장·차장·선임 등 일반직 1·2급(간부사원)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2006년 3월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를 점검하던 직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 등 수차례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언론에서는 롯데월드의 안전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들이 이어졌다. 롯데월드는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휴장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롯데월드를 운영하는 호텔롯데의 경영상황은 더 악화됐다.
 
2007년 5월쯤 호텔롯데 측은 보직 부여 기준과 상여금을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급여체계 변경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노씨 등 간부사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간부사원 대다수의 동의서를 받았다.
 
다음달 사측은 노씨 등을 팀장과 선임에서 팀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노씨 등은 전보 발령이지만 사실상 자신들을 팀원으로 강등해 자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사측의 꼼수라고 반발했다. 사측은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맞섰다. 이에 노씨 등은 팀원으로 인사가 나지 않았을 때 받았을 임금·수당·퇴직금과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측의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라며 노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보 발령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며 “노씨 등에 대해 아무런 대상조치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채 일방적인 불이익만을 감수하도록 한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한 간부직원 외 나머지 다른 직원들도 향후 승진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일부의 동의만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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