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요지>
o 무파업 타결금’이란 명칭으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것은 특정노조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특혜를 주어 특정노조에의 가입 또는 타 노조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파업 타결금’과 ‘무파업 이행 타결금’을 전체 근로자가 아닌 교섭대표노조인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한 것은 특정노조 소속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특정노조에게는 이익을 또 다른 특정노조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노조의 조직 활동 및 운영을 저해하고, 조합원 또는 조합가입 대상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는 노조를 탈퇴하고 이익을 받는 노조로 소속을 옮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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