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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8 16:00
남의 차 얻어타고 가다 사고나면 손해배상 100% 못받는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15  
남의 차 얻어타고 가다 사고나면 손해배상 100% 못받는다

타인의 차를 얻어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가해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모친 조모(58)씨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차량에 '호의(好意) 동승'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호의동승 감액'이란 동승자가 차를 태워달라고 먼저 부탁하는 등 본인 의사로 남의 차를 얻어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동승자에게 주는 배상금을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호의동승 감액이 동승자가 탑승했던 차량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배상금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조씨의 딸 A씨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의 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전남 광양의 한 교차로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조씨는 상대방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경감 할 수는 없다"며 상대차량 보험사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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