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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0-05 11:39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제도 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3.10.4)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9  
12세 이하 자녀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출산휴가 급여 지원·난임치료 휴가 기간 두 배로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모두 급여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렸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가산한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지금까지는 5일만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휴가 전체 기간인 10일까지 급여를 준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난임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휴가 기간과 유급 휴가일은 현행 1일에서 2일로 두 배 늘린다.

직장내 성희롱 과태료 처분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의 경우 시정지시 절차 없이 성희롱 사실 확인 후 노동부가 즉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했지만, 법인대표는 상급자로 취급, 사내 시정조치 절차를 거친 뒤 행정 처분이 가능했다.

자료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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