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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8 16:29
"수강생 적으면 임금 반납 약정은 무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15  
"수강생 적으면 임금 반납 약정은 무효" 대구지법 "위약예정 금지 위반" 판결

학원강사가 수강생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한 경우 인상된 임금의 절반을 원장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판사)는 학원장 K씨가 퇴사한 강사 M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원강사 M씨는 2010년 4월 연봉 2천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M씨가 급여 인상을 요구하자 원장 K씨는 월 50만원씩 급여를 인상(연봉 3천만원)하되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M씨가 맡고 있는 중등부 수강생이 50명이 안 될 때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월 25만원)를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강사 M씨는 약정을 맺었고, 이듬해 12월 학원측이 수강생 인원수에 따른 임금체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자 퇴사했다. 퇴사 당시에 수강생이 50명을 밑돌자 원장은 M씨에게 350만원을 물어내라고 주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사 M씨와 원장 K씨 간의 약정이 무효라고 봤다. 약정 당시 수강생이 29명이었고 그 후로 14개월간 한 번도 50명을 초과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법원은 "중등부 인원 50명이라는 조건은 강사만의 노력으로 이루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약정에 따르면 중등부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한 M씨는 퇴직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의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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