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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8 16:51
대법원 "산재보험법상 벤젠 노출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65  
대법원 "산재보험법상 벤젠 노출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재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걸린 도장노동자 승소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재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질병 발생의 원인이 업무와 깊이 연관됐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장근로자 김아무개(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83년 가스레인지와 보일러를 생산하는 A사에 입사해 일하다 98년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하던 페인트 도장업무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에 노출됐다고 보고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가 86부터 4년만 도장작업을 했던 것을 감안해 벤젠 노출 정도도 낮다고 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를 근거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벤젠 1피피엠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됐거나, 10년 미만이라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일 경우 백혈병·골수형성 이상증후군으로 인한 산재가 인정된다.

김씨는 공단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86년 이전에는 사업장에 별도의 벤젠 노출기준이 없어 고농도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0.04∼0.4피피엠의 농도에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감안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작업장 근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업무 중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미뤄 판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재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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