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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4 08:04
노동부 상담원 ‘이명’ 대법원 산재 ‘불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  
6년간 근무로 ‘업무 스트레스’ 이명 주장 … 법원 “폭언·민원, 과도한 정도 아냐”[대법원 2023두63413]

고용노동부 소속 전화상담원이 약 6년간 근무 중 ‘이명(귀울림)’이 발생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폭언 등으로 이명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봤다.

상담원 “통화음질 불량에 전산파열음”
“민원인 성희롱·폭언에 회사 부당대우”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노동부 상담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약 3년 만에 패소로 끝났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고객상담원으로 전화응대 업무를 했다. 그런데 6년9개월이 흐른 2019년 10월 왼쪽 귀에 이명을 진단받았다. ‘이명’은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귓속 또는 머릿속에서 들리는 불쾌한 소리를 말한다. 귓속 질환이나 소음, 외상 등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명 진단에 A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A씨는 “헤드셋을 사용하는데 불량한 통화음질과 갑작스러운 전산파열음이 지속해서 반복됐다”며 2022년 7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또 상담과정의 성희롱, 폭언과 회사의 부당한 대응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겨 이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명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충분치 않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에) 제출된 녹음파일에서 일부 확인되는 통상의 소음을 넘어 심각한 소음에 다수 노출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가 통화음질과 기계음에 대한 개선을 여러 차례 고객상담센터에 요구해 실시한 품질점검 조사 등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특별진찰과 청력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도 참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원고의 좌우 청력은 정상 소견이었다”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업무 과정에서 누락된 소음으로 이명을 초래할 만한 기저질환 진단 및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사 경험한 직장 동료 없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명 원인이 됐다는 A씨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알려진 의학지식에 의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민원인의 폭언, 불친절 민원, 경위서 작성 등 사례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A씨의 근무기간을 볼 때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단 의견은 사실상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공단) 자문의는 ‘원고의 양측 청력이 정상이고 소음노출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이명 진단의 의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주관적 증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2심도 판단은 같았다. A씨와 유사한 증상을 겪은 상담원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장 동료들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해 ‘근무 중 전산파열음이 들리는데도 참고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같은 경험을 했다고 밝힌 동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울산으로 이전한 2013년 1월 이후 시점부터 전화통화 소음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담원이 없다는 부분을 산재 불인정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고객상담센터의 이전 전의 상황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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