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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7 07:58
[단독]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첫 선고, 또 ‘집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상시근로자 7명 사업장 대표,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확정 … 법원 “법 확대 적용 얼마 안 돼, 의무 이행 어려워”[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고단157]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3년간 적용이 유예됐던 5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50억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27일 확대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선고 사건이다. 하지만 법원은 법이 확대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일어난 사고라며 형량을 깎아 줬다.

소나무 옮기던 굴착기 전도, 작업반장 사망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박현숙 부장판사)은 지난달 17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동구 소재 조경공사업체 토리랜드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 대해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운전기사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일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4월 회사를 설립한 뒤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해 조경공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포항시의 한 골프장과 수목 이식 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한 달 만인 지난해 3월3일 오전 8시30분께 골프장 코스 확장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작업반장 B(66)씨가 소나무 1개(길이 8.5미터, 무게 5.6톤)를 운반하다 쓰러진 굴착기에 맞아 숨졌다.

소나무의 이동 거리는 약 70미터에 불과했지만, 지반은 튼튼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토리랜드 소속 노동자는 소나무 1개를 굴착기 버킷의 고리에 걸어 지면에서 약 1미터 들어 올리고 소나무 양쪽에 보조로프를 걸었고 굴착기 운전기사는 소나무를 경사지에 내려놓기 위해 굴착기 붐을 회전시켰다. 그런데 굴착기가 소나무 무게와 연약한 지반 상태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면서 굴착기 붐이 B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경추·턱뼈 등 다발성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속전속결’ 선고 “소규모 사업장 현실적 어려움”

사고 당시 지반 상태와 소나무 추락·전도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는 없었고, 회사는 굴착기 전도 위험이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데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올해 2월12일 사업주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굴착기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작업반경 내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급격하게 굴착기 붐을 선회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의무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마련(4조1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4조7호)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등 매뉴얼 마련(4조8호) 등 5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한 차례 공판만 진행한 후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며 형량을 참작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와 같이 상시 7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밝혔다.

41건 선고 중 실형 5건, 최근 선고 모두 ‘집유’

재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주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중대재해 전문 C 변호사는 “마치 법률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다. 지금은 법 적용을 안착할 시점”이라며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률적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총과 여권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선고된 41건 중 실형은 5건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부산 지역 건설사 ‘지구건설’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하청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크레인에서 4.37톤의 중량물이 떨어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낸 울산의 선박부품 제조업체 ‘영광’ 대표가 2심인 울산지법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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